이혼 차명재산, 배우자 명의가 아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혼 차명재산, 배우자 명의가 아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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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차명재산, 배우자 명의가 아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시부모 명의인데 실제로는 부부 돈으로 샀습니다”
“사업하면서 만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배우자 명의도 아니고 제3자 명의인데,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배우자 일방이 명의신탁하거나 사실상 지배해 온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부부 일방 명의이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질’을 먼저 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등기부나 통장 명의만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가 아니니까 무조건 못 건드린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명의신탁 재산은 부동산실명법 문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에서 “명의신탁이었으니 원래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단순히 내가 돈을 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명의신탁인지, 실질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부동산실명법상 대외적 소유관계와 부부 내부의 재산분할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곧바로 내 명의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누가 만들고 누가 지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혼 차명재산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수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임대수익이나 사업수익을 누가 관리했는지,
재산 관련 의사결정을 누가 해왔는지,
명의자와 실제 사용·관리자가 다른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쪽 배우자가 자금을 많이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쪽이 돈을 냈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여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돈이 들어갔다”에서 멈추지 말고,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되었고, 실질적 귀속과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자금 흐름과 관리 정황으로 구조화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특유재산 주장과도 자주 충돌합니다

차명재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주 “그건 내 특유재산이다”라고 맞받아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혼인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혼 차명재산 사건은 한쪽에서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재산 취득 시점, 자금 출처, 관리 방식, 혼인 중 공동자금 유입 여부, 대출 상환 방식까지 전부 봐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차명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이 의심된다면 늦기 전에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혼 차명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은 배우자 명의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 문제, 특유재산 주장, 자금 출처 입증이 함께 얽히기 때문에 일반 재산분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의심되는 재산의 명의 구조, 자금 흐름, 관리 정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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