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후임병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도 방식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근무 태도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 직전 징계 관련 갈등이 있었음을 진술서와 부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동기가 존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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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