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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승소] 광주사해행위취소, 김세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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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승소] 광주사해행위취소, 김세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항소기각보증금취소

광****

광주지방법원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 2심 승소 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편법 양도한 행위를 취소시키고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교묘하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사해행위’라고 부르며,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심에 이어 2심(항소심)까지 철저하게 방어해 내어 채무자의 꼼수 사해행위를 완벽히 차단하고, 원고의 소중한 채권을 최종 수호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광주지방법원 사건 개요 및 분쟁 배경

본 사건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해행위 은닉 재산 추적 건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의뢰인)는 채무자 D를 상대로 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은닉(사해행위): 채무자 D는 다른 부동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D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소재 일반음식점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숨기기 위해, 딸인 피고 C와 임대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만들어 보증금 반환채권을 딸에게 무상 양도했습니다.

  • 상대방의 끈질긴 항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채무자의 딸(피고 C)은 과거 어머니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며, 자신은 사해행위인 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항소(2심)를 제기했습니다.


2.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1·2심 핵심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광주 및 전남 지역의 다양한 민사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허위 대물변제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 특수관계인(모녀 관계) 간의 악의 추정 유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와 채무자가 친모녀 관계라는 점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짚어내어 거래의 비정상성을 지적했습니다.

  • 금융거래 및 과세정보 입증: 피고가 제출한 과거 송금 내역에 대해 광산세무서 과세정보 및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결과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원은 모녀간 일상적 거래일 뿐, 정당한 대여금 채권이나 대위변제 명목이 아님을 증명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굳혔습니다.

  • 사해의사 방어: 채무자가 유일한 자산인 보증금 채권을 딸에게 명의 변경 방식으로 넘김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사해의사)하고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원고 최종 승소 (피고 항소 기각)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항소심)는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까지 집요하게 물어 늘어지는 채무자의 꼼수 사해행위를 완벽히 차단하고 채권을 최종 회수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항소심 FAQ

Q1.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2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수익자(상대방)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영수증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자신은 정말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으로 철저히 탄핵하여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Q2. 가족 간에 정당하게 빚을 대신 갚아주고 상가 보증금을 넘겨받은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A2.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식 등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강하게 추정되므로 , 객관적이고 명백한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배상해야 합니다.


Q3.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3년 경력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으로 이어지면 법리 공방이 재점화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상소 제기를 무력화하고 완벽하게 방어해 내는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23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많은 채권추심 및 민사 분쟁 항소심을 수행해 온 전문성과 집요함으로, 숨겨진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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