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회복
원인무효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회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원인무효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회복 

윤현수 변호사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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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단 가등기 말소 청구, 원인무효 인정으로 소유권 회복한 사례”

부동산 소유자인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계 및 재산 관리를 피고에게 맡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가등기 설정에 동의한 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경제권을 관리하던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 몰래 등기를 경료한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 처분 및 권리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가등기가 실제 매매예약 등 실체적 권리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 등기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일상가사대리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가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원인무효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예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시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매예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핵심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 관계에서 경제권을 관리하던 지위를 이용해 법률상 권한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과정 전체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등기가 정당한 법률행위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가등기 및 관련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단으로 설정되어 있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및 처분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등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 등 핵심적인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매매예약 부존재’와 ‘원인무효 등기’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동산 분쟁에서도

단순한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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