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무죄 받으려면 — 불송치부터 무죄 확정까지 전체 흐름
성범죄 무혐의·무죄 받으려면 — 불송치부터 무죄 확정까지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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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무죄 받으려면 — 불송치부터 무죄 확정까지 전체 흐름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누구나 "어떻게 해야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무혐의와 무죄는 같은 말이 아니며,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절차도 효과도 전혀 다릅니다.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길은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판결까지 단계별로 열려 있고,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끝나는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무죄 확정 이후의 보상까지 일반론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무혐의와 무죄는 다르다 — 사건이 끝나는 세 갈래 길

일상에서는 무혐의와 무죄를 섞어 쓰지만, 법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는 단계에 따라 명칭과 절차가 구분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혐의를 벗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 심리적·경제적 부담,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경찰 단계 — 불송치 결정: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검찰 단계 — 불기소 처분: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재판 없이 끝납니다.

  • 법원 단계 — 무죄 판결: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경우,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 주의 —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려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혐의를 벗는다"라도 불송치·불기소·무죄는 단계와 효과가 모두 다르며, 빨리 끝날수록 부담은 작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길 —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되므로,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적 종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으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내려지고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추행으로 신고됐지만 CCTV 영상과 동선 분석상 신체 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종결 지점은 수사 단계입니다. 일단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기간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잡고, 유리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무죄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기준

기소가 되었다면 이제 법원이 판단합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증명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소사실이 사실이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전단 무죄)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후단 무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대부분은 후단 무죄,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는 싸움입니다. 다만 검사는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을 때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소 이후의 무죄 다툼은 수사 단계보다 훨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재판의 특수성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통념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기준도 제시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무죄를 다투는 쪽의 과제가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지점,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 허위 진술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가능하다 — 무죄 다툼은 이 세 기둥 중 어느 하나를 구체적 자료로 흔드는 작업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실무 전략 — 진술의 균열과 객관적 증거

무죄 주장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추상적 주장보다 기록이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CCTV 영상, 카드 결제·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예컨대 회식 후 발생했다는 추행 사건에서, 신고 직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가 진술된 피해 정황과 자연스럽게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 지점이 신빙성 탄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1회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 사실관계(시간, 장소, 행위 태양, 전후 행동)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대조하면, 주요 부분의 일관성이라는 첫 번째 기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기억의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되므로, 어떤 불일치가 "주요 부분"의 균열에 해당하는지는 판례 기준에 비추어 선별해야 합니다. 이 선별이 정교하지 못하면 지엽적인 꼬투리 잡기로 비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CCTV는 통상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고, 메신저 대화도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보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증거를 어디서 확보할지 설계하는 것이 사실상 무죄 다툼의 절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 양립할 수 있을까 — 방향 설정의 갈림길

성범죄 사건 대응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길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두 전략이 쉽게 양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신호로 읽힐 위험이 있고, 반대로 무죄를 다투다가 뒤늦게 인정으로 돌아서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방향 설정이 결정적입니다. 객관적 증거 관계, 진술의 강약, 사건 정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해야 하고, 한 번 정한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해 보면,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그 진술에 객관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뚜렷한 사안이라면 무죄 다툼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무리하게 부인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구속이나 중형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 기록 전체를 본 뒤에야 가능하므로,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쟁점입니다.

무죄·무혐의 그 후 — 형사보상과 기록의 정리

무죄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열립니다. 미결구금(구속)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같은 법 제8조)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금되지 않았더라도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문제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로 끝난 사건은 유죄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남아 있다가 삭제되는 구조이므로, 일반 기업이 조회할 수 있는 성격의 기록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이해해 두면 됩니다. 무혐의·무죄로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일상생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데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에 따라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물증 없이도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증이 없으니 무죄"라는 기대는 위험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 자료로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고소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가 나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무죄 주장 자체는 방어권 행사이므로 그것만으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반성이나 합의 같은 감경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결과적으로 양형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의 초기 판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무죄로 변경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쟁점을 뒤늦게 꺼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으로 기록을 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은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구속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의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유죄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는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수사기관 내부에 남았다가 삭제되며, 일반 회사나 제3자가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길은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법원 무죄 판결의 세 단계로 열려 있고, 빠른 단계에서 끝낼수록 부담이 작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승부처가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허위 동기라는 세 기둥을 구체적 자료로 검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양립이 어려운 선택이므로, 사건 초기에 증거 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을 비롯해 어디서든,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전략을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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