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 행정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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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 행정소송 승소사례 

김슬기 변호사

피고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계약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함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행정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한 공공기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체험용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해당 용품의 중요한 규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측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하며 체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험용품의 무게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 선정된 A사는 납품 당일 규격보다 훨씬 무거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공공기관 측에서 규격위반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에서는 “일부 구성품을 해체하면 규격에 맞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끝내 계약서에 명시된 핵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해석하여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지, 의뢰인의 행정처분이 왜 정당한지를 논리적이고 입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A사는 일부 구성품을 제외한 무게가 기준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슬기 변호사는 체험용품은 실제 물건을 사용하여 체험하는 상황을 전제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성품 없이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안전기준이 되는 무게는 당연히 완제품 상태여야 함을 설득력있게 제시했습니다.

개별 규격 하나만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물품의 사용 환경,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측이 입찰 전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거쳤음에도 A사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공공기관 측 담당자가 A사 대표에게 직접 "무게는 모든 구성품 포함"이라고 설명했던 정황까지 상세히 입증하여, A사가 규격을 알고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찰에 참여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전공개 절차, 명확한 사전 고지, 재검수 기회 제공 등 공공기관이 절차를 철저히 지켜 여러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단순히 "계약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넘어 공공계약의 신뢰성과 공익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서 행정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와 관련 시행령은 공정한 계약 질서를 위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 사건 체험용품 무게 규격이 단순한 성능 차이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본질적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법리에 근거하여 변론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제재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고, 위반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전혀 과하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A사)가 납품한 물건은 계약의 본질적 부분인 무게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당한 행정처분이 업체 측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해 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마치며

행정처분이나 공공계약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치밀한 법리 검토와 현장을 꿰뚫는 변론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슬기 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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