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날부터 형사절차가 시작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막막해합니다. 고소를 한 피해자도,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은 피고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는 언제 이뤄지는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불기소가 나오면 그대로 종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고소장 접수에서 수사·기소·재판·불복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일반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고소장 접수 — 친고죄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는 진행된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죄명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는 없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수리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성범죄 절차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강간·강제추행 등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수사 도중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만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기대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양형(형량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합의의 실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한 번 고소를 하면 본인 의사만으로 절차를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로, 고소 취소나 합의가 있어도 수사·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조사 —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 보호 제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보통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즉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도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진술 영상녹화 —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해 반복 진술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다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은 절차 곳곳에서 균형이 문제 되며, 사건마다 진술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 출석요구와 방어권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출석요구서가 오면 일정 조율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대표적입니다. 성범죄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조사 전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안에서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당일 메시지·통화 내역, 동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수사 종결 — 송치와 불송치, 그리고 이의신청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절차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 — 기소와 불기소 결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검사는 추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공소제기)라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범죄인정안됨) 증거가 부족한(증거불충분)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와는 다릅니다.
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 요건이 없거나, 고소가 부적법한 경우 등입니다.
성범죄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정식 기소되면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기소 여부 자체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불기소·불송치에 대한 불복 — 항고와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이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 등이 이루어지고, 기각되면 다음 단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고소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도록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후 재판 — 1심부터 상소까지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제시하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동의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집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상소 기간이 있어, 판결 선고 후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초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아닙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는 고소 취소나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대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검사 역시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조율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무대응은 위험합니다.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보장됩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피해자는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이하), 항고가 기각되면 일정한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제260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결정문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죄라도 어떤 죄명·형량으로 확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고소장 접수에서 시작해 피해자·피의자 조사,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검찰의 기소·불기소, 재판과 불복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 절차적 권리가 결과를 좌우하고,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과 불복 방법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든, 갑작스럽게 피고소인이 된 입장이든,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 수사나 고소 절차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