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 출석 전부터 합의까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 출석 전부터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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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 출석 전부터 합의까지 

강대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가볍게 진술했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반대로 지레 겁먹고 불리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출석 전 준비부터 경찰 조사, 합의, 처분·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 왜 가볍게 볼 수 없나 — 넓어진 성립 범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에는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협박'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립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종래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행위 자체에 폭행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강한 물리력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누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소가 들어온 이상,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절차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3877)는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해, 일반 폭행·협박 정도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단계 — 출석요구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고소 사실을 알게 됐거나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어디서·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와의 관계와 당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역, 이동 동선,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자료는 혐의를 다툴 때든 정상을 참작받을 때든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사실관계 메모 — 일시·장소·상황·상대와의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객관적 자료 보전 — 메시지, 통화·결제 내역,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 대응 방향 검토 —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받을지 큰 틀을 잡습니다.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일정 조율은 가능하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되 연락 자체를 끊지는 마십시오.

2단계 —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

강제추행은 은밀한 상황에서 벌어져 목격자나 물증이 적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흔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대표적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추궁에 떠밀려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진술을 남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조사 전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와,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진술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3단계 — 혐의 인정과 부인, 전략의 갈림길

대응의 큰 방향은 결국 '다툴 것인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로 나뉩니다. 이 판단은 본인의 기억이나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다툴 사건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인정해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고의, 행위 자체의 존부를 다투게 되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짚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상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는 본인의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4단계 — 합의의 시점과 의미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양형(형량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은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재판 중의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무리한 접촉을 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접촉 방식과 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탁 등 다른 방식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진정성과 절차의 적정성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단계 — 처분·재판과 부수처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혐의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유죄라도 어떤 죄명과 형으로 확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은 부수처분의 범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므로, 처분·양형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사건을 키우는 행동

고소를 당한 충격에 잘못된 대응을 하면 사건이 오히려 악화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압박하거나, 사과를 빌미로 반복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사진 등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임의로 없애지 말고,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할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볍게 스친 정도인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3877)가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하면서, 일반 폭행·협박 정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인 기습추행은 행위 자체에 폭행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어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어서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조율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보장됩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죄라도 어떤 죄명과 형으로 확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억울한데 합의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A.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다툴 여지가 분명한데 합의부터 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조기 합의가 큰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맺음말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출석 전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 혐의 인정·부인의 판단, 합의 시점, 처분·재판 대응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의 선택이 누적되어 결과를 만듭니다. 성립 범위가 넓어진 만큼 "별일 아니다"라는 안이한 대응도, 지레 겁먹은 불리한 진술도 모두 위험합니다.

핵심은 본인의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 진술과 합의, 처분 대응을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뒤에서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강제추행 고소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출석 전 단계부터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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