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이 제기한 1차 이혼소송에서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파탄주의로 이혼 판결이 난 후에, 부인이 그렇다면 항소를 할지, 아니면
항소하지 않고, 재산분할 소송을 할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고민이 많던
사건으로 저는 부인 쪽을 수임하였습니다.
이혼 판결이 억울하여 항소하자니,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항소심에 드는 시간과 소송비용,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반소제기시, 원고가 심급의 이익을 이유로 반소제기에
부동의할 수도 있고, 설사 동의한다고 해도 피고인 부인 입장에서도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일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해도 상고심이 거의 기각이기에 재산분할
결과가 만약에 부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사실상 더이상 소송할 수도 없다는
부담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지출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많지 않은 양육비로 어린
자녀 2명을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키우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런 고민은 더욱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의뢰인이 항소여부,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 반소여부, 항소심 종료후에 재산분할 별도소송 등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와 각각의 장단점에 관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혼당해서 억울하지만,
항소하지 않고, 부인이 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자녀와 독립해서 살 거처를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재산분할소송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쟁점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가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 여부였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해 주신 아파트가 두 분의 거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쪽에서는 시댁에서 자신에게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한 재산이지 내것이 아니다
설사 내 재산이라고 해도 본가에서 해 주신 것이니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였고,
의뢰인인 원고는 명의신탁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부동산 실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주장이고,
특유재산 주장은 결혼기간, 원고가 자녀 2명을 낳아 양육을 전담해 온점, 이혼 후에도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하기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 측의 명의신탁이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아파트 등 재산의 유지, 형성에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그러한 원고의 기여도를 25%로 본 판결입니다
피고 측이 퇴직금과 시가 등에 관한 구석명에 비협조적이고, 결국은 피고의 협조를 기다리다가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이 2년여 걸리면서 지방까지 제가 여러 차례 재판에 직접 출석하였던 사건으로, 그래도 어린 자녀들과
엄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지방에 무거운 소송기록 들고,
광역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도 대부분 좋게 나오고,
그 결과에 지방재판의 힘듦을 잊고 열심히 재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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