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는 문제가 없다고?
“외도를 했으니 재산도 못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잘못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재산까지 나누어 가져간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즉 법적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업주부였던 배우자 역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유책행위가 재산분할 논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별해서 판단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또 다른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외도를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문제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자체는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외도를 했으니 재산을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를 한 당사자는 어차피 잘못했으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지,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체, 퇴직금, 연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고 위자료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문제를 혼동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잘못했으니 재산을 못 받는다 또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재산을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는 문제가 없다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371ed47ead3da67f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