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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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정정훈 변호사

최근 국회에서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 단위로도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도 연차 외에 반(半)차, 시(時)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반(半)차, 시(時)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입사한 후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15일이라는 ‘일 단위’로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 120시간이라는 ‘시간 단위’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알 수는 없습니다.

1시간 내지는 2시간 단위가 최소한으로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1시간씩 내지는 2시간씩 연차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의 ‘미사용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곱하여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120시간의 휴가가 발생했고 100시간만 사용했다면 20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할 때 휴게시간도 선택으로!

토요일에 근무하거나 단시간 근무로 4시간을 근무할 때 휴게시간 부여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법에서는 ‘근무 중’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원하지 않더라도 30분 쉬고, 30분 늦게 퇴근해야 했습니다.

가령, 토요일에 10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고 영업을 종료하는 곳인데 중간에 30분 쉬고 14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중간에 영업을 쉬지 않기에 휴게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노동법은 자주 변경되는 법이라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요.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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