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적어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심승미 변호사는 피의자가 글을 게시한 목적을토대로 그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 추가 증거 등을 살펴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순조롭게 종결되었습니다.
통매음으로 피소당하였거나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까 두려운 의뢰인들분께서는 심승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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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