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소대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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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소대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때 

이광덕 변호사

사람들은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거나 혹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속에서 돈을 벌고, 쓰면서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살기 위해서 월세를 내거나, 핸드폰이나 인터넷, TV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는 등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잘 벌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핍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신용도가 낮아 어려운 경우 지인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도움을 받았지만 그 뒤로 돈을 갚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인천고소대리 절차를 통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핍한 상황 이외에도 사업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돈을 투자 받거나, 동업 관계로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으며, 혹은 빌린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게 돈을 못 갚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운 것은 인천고소대리 절차를 이용하신다면 도움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천고소대리 절차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해보기에 앞서서, 동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증을 적고 돈을 빌려 줬지만, 금액을 받기 어려워진 사안을 재구성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A씨는 B씨가 동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수익성이 괜찮아 보여서 수락을 하며, 돈을 먼저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2억원의 돈을 주면서, 차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연 5%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씨는 한 달 뒤에 A씨에게 3천만원의 돈을 지급을 하였으며, 그 뒤로는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분노를 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하여서 B씨를 고소를 하였으며, B씨는 단순히 동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었고, 운영한 사업도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가 한 사업이 불법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을 이체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며,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맞다 이야기를 했지만, 두 사람이 한 행위가 불법에 관한 것으로 금전대차계약서의 기초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했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부당이득반환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받는데 있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유가 없다거나 혹은 법리를 잘못 생각을 해서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알듯이 기초된 사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인천고소대리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하려는 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하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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