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하원 사고, 법적 책임은?
목차
1.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2.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3. 어린이집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4. 원장과 교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5. 하차 직후 골절 사고, 어린이집 책임도
논의된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통학차량 안이 아니라
차량에서 내린 직후 다친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라면
가해 차량 보험으로 병원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원장과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김세림양 사고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와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도입됐고 안전교육 의무도 확대되었는데요.
그런데도 통학차량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차량 내부보다
승하차 과정에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원 시간에는 여러 명의 아이가 동시에
움직이고 보호자 인계도 함께 이뤄집니다.
교사는 차량 안 원아를 확인해야 하고
하차 지도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한 명이 시야에서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 이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별도로 판단받습니다.
어린이집 측 관리 소홀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재활치료비, 후유장해, 보호자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함께 논의되는 일도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 어린이집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정으로는
✔️ 보호자에게 인계되기 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
✔️ 먼저 내린 아이를 상당 시간 살피지 못한 상황
✔️ 위험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뒤
별도 안전조치가 없었던 상황
✔️ 동승 교사가 다른 업무에 집중해
원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 하차 후 이동 동선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던 상황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 보호자 인계가 끝난 뒤 발생한 사고
⚖️ 교사가 충분히 인솔했음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발생한 사안
⚖️ 제3자의 갑작스러운 위법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사고라면
어린이집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원장과 교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원장과 교사가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원장은 통학차량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 동승 인력 배치,
차량 운영 관리 상태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동승 교사는 승하차 보조와
원아 인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5. 하차 직후 골절 사고, 어린이집 책임도 논의된 사안
얼마 전 상담했던 사안입니다.
하원 차량이 도착한 뒤 교사는 뒤따라 내리는 원아들의 하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먼저 내린 아이는 인도 방향으로 이동했고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다리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린이집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원장 역시 가해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선 치료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자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차량에서 내린 뒤 일정 시간 동안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고 당시 교사는 다른 원아들의 가방을 챙기고 하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 직후 CCTV 보존을 요청했고 이후 어린이집 측과 손해배상 문제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만으로 어린이집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아이를 관리했는지,
보호자 인계 전이었는지,
현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학차량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보다
사고 직전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은 길지 않고 블랙박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어린이집 자문과 보육시설 안전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원장,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이의 사고로 어린이집 책임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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