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피해자입니다
경찰수사결과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는4명 입니다 어른2 아이2
운전자3주 동승자2주 아이2명 각각2주 상해입니다
합의를 받아줘야 하는가요?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적정금액은 얼마인가요?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가야 할거같은데
민사청구금액은 얼마 정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최소 혹은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대리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충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