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와 민사소송: 오토바이 손상 사건 해결 방안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재물손괴와 민사소송: 오토바이 손상 사건 해결 방안

집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저의 오토바이를 넘어 트리고 다시 세워 두기 만한 후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나가보니까 오토바이 한쪽이 잔뜩 기스 난채 서있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 넘어 뜨리신분을 찾아서 왜 넘어 트리고 도주 햇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넘어뜨리지않앗고, 그냥 본인의 전동자동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저의 오토바이가 혼자서 넘어졌다고 말을 하길레 오토바이를 치고가셔서 넘어 뜨리는걸 보신 분이 3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근처에 CCTV도없고 본인이 했으면 증거를 대라고 하시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측 에서는 고의가 아닌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을 할수없다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기에 대법원 전자 소송을 통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는 수리비를 청구받고싶다고 손해배상(기)로 소송을 한상태이고 수리견적서 및 고장난부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요구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해 알려줄수가 없다고하는상황인데 이경우 어떻게 피고의 개인정보를 경찰한테 요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
#CCTV
#TV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도주
#민사
#민사소송
#배상
#사진
#소장
#손괴
#손해배상
#수리비
#신고
#자동차
#재물손괴
#주차
#증거
#형사
#형사처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