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파손 상황에서의 보상 문제 해결 방안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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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파손 상황에서의 보상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제 차를 다른사람이 밀다가 제3자의 차량과 충돌시켜 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차를 민 사람은 처음에는 보상해주겠다고 하다가 보상금액을 듣더니(약 40만원)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은 수리비만 포함되었으며(기아 견적) 일체의 추가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며 접수를 거부하였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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