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 대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단속됐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니까 처벌이 약한가요?
무면허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범칙금 위주로 처벌됩니다. 실무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는 1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 원, 측정거부는 1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전동킥보드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어, "킥보드라 가볍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목차
전동킥보드·자전거는 '자동차등'과 다르게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킥보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음주와 무면허가 겹치면
자주 묻는 질문
1. 전동킥보드·자전거는 '자동차등'과 다르게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일정 기준의 전동킥보드 등을 말하며, 자전거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과 구분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은 자동차등에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자동차처럼 징역형·수백만 원 벌금으로 이어지지 않고,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대법원도 개정 도로교통법(2020년 12월 10일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는 이 제156조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며, 개정 전 행위라도 형이 가벼워진 현행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2항).
단순 음주라면 전동킥보드·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범칙금·소액 벌금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단순 음주운전의 실무상 범칙금은 운송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 원
자전거 음주측정 거부 — 범칙금 10만 원
위 금액은 실무상 부과되는 범칙금이며, 법정형 자체는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측정거부 제156조 제12호).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자동차는 형사처벌(징역·벌금)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는 범칙금으로 갈립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고 없는 단순 음주'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단순 음주는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킥보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단순 음주운전은 가볍게 처벌되지만, 사고가 결합되면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도 특가법 제5조의11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실치상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상해 기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에 이릅니다. 이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위험운전치상죄와 별개로 성립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함께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다만 킥보드 음주운전 부분은 제156조에 따라 비교적 경미하게 처리되고, 무거운 처벌은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나옵니다. 즉 킥보드 음주 사고는 범칙금이 아니라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가 됩니다.
4.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무면허운전이란 면허 없이, 또는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같은 무면허라도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5. 음주와 무면허가 겹치면
가장 무거워지는 조합이 음주와 무면허의 결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그 자체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무면허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더해지면 위험운전치사상·도주 등으로 형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면허 취소됐지만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취소 상태의 운전은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음주로 취소된 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죄가 더해져,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전과가 안 남나요?
단순 음주가 범칙금으로 끝나면 형사 전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 등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로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자동차 무면허(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볍지만,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Q. 전동킥보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측정 거부는 통상 13만 원, 자전거는 10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인가요?
네.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며, 통상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음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요?
무면허운전이 되어 형사처벌과 추가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그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무면허죄까지 더해져 더 무겁게 처리됩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자동차는 운송수단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다르지만, 사고나 무면허가 결합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무면허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정확한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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