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전동킥보드·자전거·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무면허] 전동킥보드·자전거·무면허 음주운전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무면허] 전동킥보드·자전거·무면허 음주운전 

권진호 변호사

술 마시고 차 대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단속됐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니까 처벌이 약한가요? 무면허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범칙금 위주로 처벌됩니다. 실무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는 1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 원, 측정거부는 1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전동킥보드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어, "킥보드라 가볍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는 '자동차등'과 다르게 취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일정 기준의 전동킥보드 등을 말하며, 자전거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과 구분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제148조의2)은 자동차등에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되어,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자동차처럼 징역형·수백만 원 벌금으로 이어지지 않고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그칩니다.

대법원도 개정 도로교통법(2020년 12월 10일 시행) 이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단순 음주운전은 가볍게 처벌되지만, 사고가 결합되면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도 특가법 제5조의11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실치상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킥보드 음주 사고는 범칙금이 아니라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무면허운전이란 면허 없이, 또는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으로 처벌되고, 위반한 날부터 1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무면허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전과가 안 남나요?

단순 음주가 범칙금으로 끝나면 형사 전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 등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Q. 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로 타면 처벌 대상입니다. 통상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음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요?

무면허운전이 되어 형사처벌과 추가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그 상태의 음주운전은 더 무겁게 처리됩니다.

운송수단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다르지만, 사고·무면허가 결합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면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