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 무단 출입,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아파트 공동현관 무단 출입,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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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 무단 출입,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강대현 변호사

매일 드나드는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에 낯선 사람이 서성거리거나 허락 없이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슬쩍 따라 들어오거나, 아예 잠금장치가 열려 있는 틈을 타 복도까지 들어오는 외부인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별 세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과 주거침입죄의 범위

흔히 주거침입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거실처럼 온전히 사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기선,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방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공간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속 공간도 법적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록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라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빌라 2층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 앞 복도에 택배 상자를 두거나 쓰레기를 내놓는 행위도 그 공간이 주거의 일부로서 평온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곳에 아무나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다면 입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역시 입주민들의 사생활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새로운 법적 기준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현관이나 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4년 2월 15일 선고 2023도15164 판결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도16019 판결 등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구조의 변화와 현대 사회에서 주거 평온이 가지는 가치를 반영한 진일보한 법 해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주자들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용 공간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현관에 도어락 같은 잠금장치가 없거나 완전히 열려 있었다면 외부인의 출입을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일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물리적인 차단 장치 유무보다,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 거주자들이 누려야 할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배달원인 척 거짓말을 하고 공동현관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정 층으로 올라갔다면, 이는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린 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장벽보다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잠금장치 유무보다 거주자가 누려야 할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깨졌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자동문이나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인이 들어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거주자가 그 공간을 외부로부터 격리하여 사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고 항상 열려 있더라도, 그 안쪽의 계단과 복도는 여전히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제한되는 사적 영역입니다. 단순히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인에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빌라의 공동현관문이 고장 나 낮 동안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틈을 타서 입주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호기심에 복도로 들어와 서성거렸다면, 비록 물리적인 문턱을 넘는 데 제약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거주자들의 묵시적인 반대 의사, 즉 외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방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출입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들어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행위자의 출입 목적이 정당한지, 그리고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상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길을 잃어 실수로 잠깐 들어왔거나 택배나 우편물 배달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출입자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행태가 주거의 평온을 해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거주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생활을 감시하려는 목적, 혹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몰래 들어왔다면 침입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들어온 시간대나 머문 시간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낮 시간대보다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느끼는 공포와 주거 평온 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성이며 소란을 피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출입의 목적과 경위: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배달, 공무 등)가 없는 주관적 의도로 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 거주자의 의사: 거주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했거나 거부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판단합니다.

  • 출입 시간대와 행태: 심야 시간대의 출입이나 수상한 거동 등 거주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공간의 관리 상태: 담장, 표지판, 잠금장치 등으로 외부에 사적 영역임을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침입 갈등의 예시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는 헤어진 연인이나 채권자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헤어진 남성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몰래 통과해 집 문 앞 복도에서 몇 시간 동안 서성거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성은 여자친구의 전용 주거지인 집 안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복도라는 공용 공간에 무단 침입함으로써 전 여자친구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해쳤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공용 영역에 머무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광고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전단지 배포업자의 경우도 종종 법적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단지 부착을 위해 복도와 계단을 누비는 행위 역시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자의 허락 없이 내부로 침입하여 광고물을 부착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입주민들이 사적으로 통제하는 공간에 영리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역시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단출입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현명한 대처법

만약 우리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서 수상한 외부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직접 몸싸움을 벌이거나 과도하게 시비를 가리려다가는 오히려 쌍방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침입 시간, 구체적인 행동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차분하게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녹화 영상은 추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부인의 무단침입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더라도,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입주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잠금장치의 유무보다 해당 공간이 거주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영역인지를 중시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용건이 없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택배 기사나 배달원이 공동현관을 들어오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택배나 음식 배달은 입주민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거주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정당한 출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달 목적이 아님에도 거짓말을 하고 들어오거나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입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연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상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공동현관을 통과해 집 앞 복도나 계단에서 대기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침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등 다른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전단지를 붙이러 들어온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신고와 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오직 상업적 홍보 목적으로 공용 공간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는 거주자들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미성에 따라 실제 기소 여부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술에 취해 이웃집 복도에 누워 잠든 이웃 주민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웃 주민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영역인 복도에 무단으로 누워 평온을 방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 혐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와 당시의 만취 정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단순 과실이나 일시적 해프닝으로 보아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적 정황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맺음말

우리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나 빌라는 단순히 세대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모두가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공용 공간의 침입을 엄격하게 단죄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공용 부분이 주거의 평온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부인의 잦은 무단출입이나 이로 인한 위협으로 일상적인 평온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입증 과정이나 상대방과의 대치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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