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입건되셨다면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입건되셨다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입건되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

성착취목적대화는 최근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를 통해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

단순한 온라인 대화가 중대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가 문제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

​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죄는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보다, 아동학대(성적 학대), 아청물 제작·소지,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와 결합하여 복수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훨씬 일반적입니다.

​

입건 경로의 특징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보다, 부모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하거나 아청물 제작·구매 등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죄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증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대화 내용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성적 목적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 중 "학교", "급식", "부모님" 등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

둘째,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대화 내용 중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없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현실과 혐의 구조 정리의 중요성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합의 주체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입니다.

​

실무적으로 합의가 성사되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으며, 피해자 측이 금전 해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혐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아동 관련 사건은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여죄가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아동 관련 범죄에서는 추가 범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수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대화한 사실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

​

- 성착취목적대화 외 아청물 소지·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

​

- 대화 내용 중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있어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

- 포렌식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

- 합의 가능성과 혐의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증거 구조가 명확하고 혐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