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기준, 경범죄와의 경계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 경범죄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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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기준, 경범죄와의 경계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연음란죄를 포함한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전후로 입건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단순 경범죄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범죄 유형입니다.(실무상 잦은 편은 아님)

공연음란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기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포함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 자유와 수치심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성범죄로 취급되며, 사건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의 경계, 대법원 2003도6514

동일한 '노출' 행위라도 평가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이 될 수도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의 적용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3도6514 판결에서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단순한 신체 노출이 있다고 하여 모두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일시, 장소, 노출 부위,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말다툼 이후 항의의 의미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가 단순히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연음란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동기, 상황의 맥락, 노출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8도2222

반대로 공연음란 행위가 더 중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8도222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면 성립한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될 경우, 단순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차량, 원룸 등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밀폐 공간

- 특정인을 향한 자위행위

-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공연음란죄와는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의 범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최선과 최악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이상, 유리한 방향과 불리한 방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 경위를 변호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을 거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로 입건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자위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

- 공연음란과 경범죄의 경계선상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가 특정되어 합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 사건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장소,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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