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불법환전으로 단속됐는데, 직원인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PC방 불법환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환전 업무를 직접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은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불법환전이 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불법환전이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그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업으로"라는 세 글자입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단 한 번 우발적으로 환전에 관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업원 입장에서 이 "업으로"라는 요건이 왜 중요할까요?
사장이 환전 영업을 기획하고 수익도 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업으로" 환전을 한 주체는 사장이지 직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운영자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운영자와 직원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영자는 환전 영업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수익도 본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직원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 일부를 수행했을 뿐이고 별도 수익 없이 급여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처분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환전 영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지시에 종속된 것인지, 환전 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운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주장, 실제로 통할까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법원은 이 규정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나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것과 구체적인 정황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될 때 사장으로부터 환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사실,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황,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불법임을 알게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몰랐다"는 주장에 실질적인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종업원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자신이 독립적인 영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환전 수익이 본인이 아닌 운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둘째, 업무 지시 경위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본인은 그 지시에 따라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환전 영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셋째, 반성과 재범 방지에 관한 소명입니다.
불법임을 인식한 이후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시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의 방어는 단순히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의 "업으로"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운영자와 종업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불법성 인식 부재를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은 법리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저희는 형사법 전문인 김수열 대표변호사와 게임·엔터테인먼트 법률을 담당하는 최동준 파트너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과 게임산업법 법리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의 방어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혼자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PC방에서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불법환전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운영자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역할과 수익 귀속, 불법성 인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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