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게임핵 판매했다가 적발됐다면?#게임산업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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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게임핵 판매했다가 적발됐다면?#게임산업법전문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게임핵 판매로 적발됐다면, 게임산업법 위반 처벌과 대응법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억울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게임핵을 판매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 "설마 이걸로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게임핵 판매는 단순한 게임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게임산업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데요.

미성년자 시절에 판매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핵 판매에 적용되는 법조항부터 행위 유형별 처벌 차이, 그리고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핵 판매,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

게임핵 판매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인데요.

사안에 따라 하나만 적용될 수도 있고 둘 다 병합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 게임산업법 위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즉, 같은 게임핵 판매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접 제작하지 않고 되팔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임산업법은 "판매"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 "배포"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는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팔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에임봇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까요?

—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게임핵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버워치 게임의 에임봇(자동 조준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건(2019도2862)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임봇처럼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유형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지만 게임 데이터를 직접 변조하는 유형(메모리 해킹 등)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을 부정한 취지일 뿐 게임산업법상 불법 프로그램 배포 해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에임봇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판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게임핵 판매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상황 중 하나가 미성년자 시절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년이 지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성인이 된 후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 시절 범행이라는 사정은 기소 여부 및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연령, 판단 능력, 범행 동기(용돈 목적 등), 불법성 인식 여부, 그리고 범행 사실을 인지한 후 자진 중단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특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한 직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는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논거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자동으로 유리한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게임핵 판매 사건에서 가능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혐의없음)부터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폭이 넓은데요.

대응의 핵심은 자신의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그 목표에 맞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먼저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유형이 게임산업법이 규정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매 행위가 "배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도 에임봇의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배제했듯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자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는 범행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불법임을 인지한 즉시 자진 중단한 사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불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사정, 범죄수익이 미미했던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게임 데이터 변조나 타인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았던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동일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러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게임핵 판매 사건은 형사법과 게임·IT 산업법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형사 대응만으로는 게임산업법의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어렵고 산업법 분석만으로는 형사절차에서의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데요.

실무에서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방어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고 유리한 양형 사정을 소명할 시점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게임핵 판매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게임·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 변호사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주시면 현재 상황을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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