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퇴거, 집주인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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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퇴거, 집주인 처벌 받을 수 있다? 

채한규 변호사

계약 끝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려다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주거 공간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기에, 적어도 내 집에서는 안전하다는 편안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친분이 두텁다 해도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할 권리는 없으며, 초대를 받고 왔다 해도 거주자가 퇴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거불응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거불응죄란?

  • 타인의 공간에서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퇴거불응죄란 타인이 점유한 공간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의거 규정된 항목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상업 공간이나 주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성립되곤 합니다. 타인의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주거침입죄 역시 유사한 맥락입니다.

퇴거불응죄를 물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집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자와 점유자, 건물의 관리 주체,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나 건물 관리자가 적법한 자격이 있다면 점유 공간에 침입한 사람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거불응은 퇴거 요청을 한 번만 요구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말로서 나가라고 요청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퇴거 요구도 인정됩니다. 다만 퇴거 요구를 받고 즉시 나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거불응,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에서 발생해야 함

  • 점유자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야 함

  • 퇴거 요청을 인지했음에도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퇴거 요청을 한 사람이 실제 점유권이 있어야 함

  • 침입자가 퇴거 요청에 대해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함

그래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갈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이기에, 점유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침입한 사람이 1. 직접 퇴거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2. 퇴거 요청을 한 사람이 실제로 점유자였는지 상세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퇴거불응죄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퇴거불응죄는 개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거나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에서 일어나야 하며, 점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공간에 머물러야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란 긴급 상황이나 법적인 권리 등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뜻합니다.

또한 퇴거불응죄는 고의범으로 간주하며, 점유자의 퇴거 요청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머물렀을 경우 실수로 간주해 퇴거불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와의 차이점

  • 주거침입 : 사람이 없는 곳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

  • 퇴거불응 : 들어가는 것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았을 때 성립

주거침입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무단으로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는 퇴거불응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형량은 동일하나 전혀 다른 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거불응죄란 거주자가 집으로 부르거나 초대하였다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서 나가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거침입사람이 없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할 때 성립하며, 사람이 없는 공간에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는 건축물이나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때를 의미하나, 퇴거불응죄는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기소가 중지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음

퇴거불응죄는 무단으로 타인의 공간에 침입한 주거침입죄만큼이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퇴거불응죄로, 단순 갈등이라고만 생각했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몰랐으니 오해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도 기소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신고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 계약 분쟁으로 주거침입, 임차인 퇴거불응죄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전과 이력이 남기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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