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 모임에서 시작된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대학 동문 관계로 알게 되었고, 단순한 친분을 넘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와는 단순한 학교 동문 관계에 불과하다.
숙박업소에 함께 간 사실은 있으나 부정행위는 없었다.
당시 부상 치료를 위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란 반드시 간통이나 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태도
다만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상간소송에서는 성관계 장면이 직접 촬영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출입기록, 사진, 통화내역 등 여러 간접증거가 종합되면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한 친구 관계였다", "숙박업소에는 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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