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 용어 총정리 2편
스타트업 투자계약 용어 총정리 2편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스타트업 투자계약 용어 총정리 2편 

최철민 변호사

투자자로부터 텀싯(Term Sheet)을 받는 순간, 창업자는 '이제 됐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계약 협상전은 텀싯 단계부터 시작입니다. 텀싯에 적힌 용어 하나하나가 이후 수년간의 경영 자율성, 창업자 책임, Exit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와 조항들을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1. 텀싯(Term Sheet)

스타트업이 투자 조건을 협상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서가 텀싯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는 창업자들이 많지만, 텀싯은 이후 본계약의 설계도입니다. 텀싯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텀싯 (투자조건 합의서 / Term Sheet)

[법적 정의 및 개념]

VC나 A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면서, 투자금액·지분율·주식 종류·주요 권리·의무 등 핵심 조건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협의서 성격이나, 일부 조항(비밀유지, 독점협상 등)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어의 의의]

텀싯은 '계약서 초안'이 아닌 '본계약의 설계도'입니다. 텀싯 단계에서 협상한 내용이 그대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텀싯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텀싯에서 정해진 계약 조건을 투자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텀싯을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텀싯을 받은 직후 '독점협상 기간(Exclusivity Period)' 조항을 확인하세요.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반드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F사는 VC A로부터 텀싯을 받고 그냥 좋다고 하고 투자계약서를 받았는데, 막상 제대로 검토하니 RCPS 조건들이 불리해 보였습니다. 투자사에 RCPS 조건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텀싯에서 합의된 바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독소조항이 가득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hapter 2. 주식 종류

투자계약에서 어떤 종류의 주식으로 투자를 받느냐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 범위, 창업자의 책임, 회계 처리 방식, IPO 시의 걸림돌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국내 VC 투자의 대부분이 RCPS 형태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주 / 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 (Common Stock / Preferred Stock / RCPS)

[법적 정의 및 개념]

보통주(Common Stock)는 의결권 1주 1표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 주식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배당·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 권리를 가지는 주식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가진 우선주로, 국내 VC 투자의 대부분이 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용어의 의의]

RCPS는 투자자에게 '원금 보호(상환권)' + '지분 전환(전환권)'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회사가 잘 되면 보통주로 전환해 상장 차익을 누리고, 안 되면 상환을 청구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RCP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하에서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져 은행 대출,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 발행 결의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IPO 단계에서는 상환주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애초에 CPS로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환권 (Redemption Right)

[법적 정의 및 개념]

우선주 주주(투자자)가 일정 사유 발생 시 회사에게 주식을 현금으로 되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환 가격은 통상 '투자 원금 + 일정 이율(관행상 연 5~8%)'로 계산됩니다. 상법상 상환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만 가능하므로, 이익이 없는 회사는 상환이 불가합니다.

[용어의 의의]

상환권은 투자자의 '안전망'이지만, 창업자에게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아 창업자의 연대보증이 설정된 경우, 회사가 적자 상태라면 상환이 불가하더라도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상환권 발동 사유(triggers)를 계약서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장 미달성', '매출 목표 미달', '경영진 변경'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재량으로 상환 청구 가능' 조항은 가능하면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발동 요건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G사는 시리즈A 투자 계약에서 '투자 후 5년 이내 IPO 미달성 시 상환권 발동'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IPO를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20억 원 상환을 청구했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환이 불가능한 G사는 법적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환권 / 리픽싱 (Conversion Right / Refixing)

[법적 정의 및 개념]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입니다. 전환 비율(전환가액)은 계약 시 확정되며,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투자자가 더 많은 보통주를 받게 됩니다. 리픽싱(Refixing)은 일정 조건(예: 다운라운드 발생)이 충족되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조항으로,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의 일종입니다.

[용어의 의의]

리픽싱이 발동되면 투자자는 더 많은 보통주를 받게 되어 창업자 지분이 추가로 희석됩니다.

[실무 주의사항]

리픽싱 조항의 '발동 요건'과 '조정 범위 상한'을 반드시 협상하세요. 성과연동형 리픽싱인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운라운드 리픽싱인 경우 '풀 래칫(Full Ratchet)' 방식(다운라운드 발생 시 전환가를 최저가로 즉시 조정)은 창업자에게 불리하고,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방식이 유리합니다만, 한국 관행은 풀 래칫이 더 많습니다. 협상력이 높다면 가중평균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Chapter 3. 투자자 권리 조항

투자자 권리 조항은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창업자가 허용하는 '경영 개입의 범위'입니다. 동의권·협의권·신주인수권은 어느 투자계약서에나 등장하는 조항이지만, 그 범위와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후속 라운드 속도와 일상적인 의사결정 자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의권 / 협의권 (Consent Right / Consultation Right)

[법적 정의 및 개념]

동의권은 투자자가 특정 경영 사항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를 해야만 회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협의권은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권리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협의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용어의 의의]

동의권 대상 사항에는 주로 ① 후속 투자 유치 ② 합병·분할 ③ 핵심 자산 처분 ④ 대규모 채무 부담 ⑤ 임원 선임·해임 ⑥ 정관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위반(기한이익상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투자자가 여럿인 경우, 동의권 행사 기준을 '전체 투자자 동의'로 할지 '다수결'로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마다 동의권 목록이 다르면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가능하면 투자자 간 동의권 조항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H사는 시리즈A 투자자의 동의 없이 시리즈B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시리즈A 투자계약서에 '후속 투자 유치 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시리즈A 투자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 / Right of First Offer)

[법적 정의 및 개념]

기존 투자자가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자신의 지분율만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례적 신주인수권(Pro-rata Right)'이라고도 합니다.

[용어의 의의]

신주인수권은 투자자가 지분 희석을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고 싶은 투자자는 이 권리를 행사해 후속 라운드에 참여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통상 15~30일)과 통보 방법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기간 내 행사 여부를 관리하세요. 만약 투자자에게 적시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hapter 4. 진술 및 보장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창업자가 투자계약서에서 가장 가볍게 여기기 쉬운 조항 중 하나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IR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 실사 자료로 제출한 정보가 모두 이 조항과 연결됩니다. 서명 전에 각 항목을 경영진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 Rep & Warranty)

[법적 정의 및 개념]

투자계약 체결 시점에서 회사(및 주요 주주)가 자신의 법적 상태, 재무 상태, 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임을 진술하고 그 진실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진술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의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은 투자자가 실사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리스크를 사후에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조항이므로, 각 진술 항목을 실제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진술 및 보장은 변호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영진이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책임 범위를 '손해 직접 발생분'으로 제한하거나, '최대 배상 한도(Cap)'를 설정하도록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을 통해 알려진 예외사항을 미리 기재해 두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I사 대표는 IR 과정에서 '특허 출원 완료'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출원 진행 중이었습니다. 투자 후 특허가 거절되자 투자자는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개목록 / 선행조건 (Disclosure Schedule / Conditions Precedent)

[법적 정의 및 개념]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예외사항을 명시한 목록으로, '우리 회사의 알려진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공식 고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은 투자금 납입 이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로, 통상 ① 정관 변경 ②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③ 신주 발행 절차 완료 ④ 실사 결과 이상 없음 등이 포함됩니다.

[용어의 의의]

공개목록을 충실히 작성하면 투자자와의 분쟁 시 '이미 고지한 사항'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재협상할 근거가 됩니다.

[실무 주의사항]

선행조건 충족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면 법인 등기 절차 등 행정적 이유로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현실적인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불가피한 지연에 대한 유예 조항도 협상해 두세요.

Chapter 5. 투자자 보호 및 Exit 조항

Exit 관련 조항은 계약서의 후반부에 등장하지만, 창업자의 경영권과 개인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입니다. 특히 드래그얼롱과 위약벌은 서명 전 반드시 협상 여지를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우선매수권 / 공동매도참여권 / 공동매도청구권 (ROFR / Tag-Along / Drag-Along)

[법적 정의 및 개념]

우선매수권(ROFR: Right of First Refusal)은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 기존 투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네가 팔면 나도 판다')입니다. 공동매도청구권(Drag-along)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대주주에게도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내가 팔 때 너도 팔아라')입니다.

[용어의 의의]

태그얼롱은 투자자의 Exit 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드래그얼롱은 대표적 독소조항입니다. 실무에서 보기 어려운 조항이지만, CVC나 전략적 투자자가 M&A Exit을 전제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주간계약에서 최대주주가 소수주주들에게 드래그얼롱 권리가 있는 것은 향후 원활한 엑싯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드래그얼롱 조항이 포함된 경우, 발동 요건(최소 지분율, 매도 가격 하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요건 없이 투자자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구조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락업 / 주식매수청구권 / 위약벌 (Lock-up / Put Option / Penalty)

[법적 정의 및 개념]

락업(Lock-up)은 일정 기간 동안 창업자·주요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은 창업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투자자가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 시 지급해야 하는 사전 약정 제재금입니다.

[용어의 의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은 다른 개념입니다. 위약벌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지만,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계약 시 합리적인 범위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위약벌 금액이 투자금과 동일하거나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에게 연대보증까지 설정된 경우, 회사의 계약 위반이 창업자 개인의 재산 손실로 직결됩니다.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 투자금의 12~15%가 위약벌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비율보다 높을 경우 수정 협상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J사 대표는 '3년 내 매출 50억 원 미달성 시 투자금 전액 반환(위약벌)'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투자자가 20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약벌을 50% 감액했지만 대표는 개인 재산으로 10억 원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Exit 조항은 '투자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안 될 때'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위약벌·드래그얼롱·주식매수청구권은 창업자 개인 재산에 직결되는 조항인 만큼,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발동 요건과 책임 범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FAQ — 텀싯·투자계약서 핵심 조항 자주 묻는 질문

Q. 텀싯에 서명해도 나중에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텀싯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텀싯에서 합의된 조건을 본계약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텀싯을 받는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Q. RCPS가 부채로 분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K-IFRS 기준에서 RCPS가 부채로 분류되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는 은행 대출 심사, 정부 R&D·지원사업 참여 요건, 후속 투자 라운드 가치 평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협상 전 회계법인과의 사전 검토가 권장됩니다.

Q. 상환권 발동 사유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협상해야 하나요?

'투자자의 재량에 의한 상환 청구' 조항은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발동 요건을 구체적인 사유로 제한해야 합니다. '상장 미달성' 단독 조항보다는 발동 기간을 최대한 길게,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술 및 보장 조항에서 창업자 책임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위반 시 배상 범위를 '직접 손해'로 한정하고, 최대 배상 한도(Cap)를 투자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을 충실히 작성해 알려진 리스크를 사전에 고지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사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위약벌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서 창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위약벌 금액이 투자금의 12~15% 이내인지, 발동 요건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되어 있는지, 창업자 개인 연대보증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서명 전 수정 협상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철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