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유치장, 전 연인에게 다시 연락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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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유치장, 전 연인에게 다시 연락했다면 

이경복 변호사

스토킹범죄유치장, 전 연인에게 다시 연락했다면

최근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고,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이 체포와 유치장 입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합뉴스)

 

연인과 헤어진 뒤 재회나 사과를 이유로 다시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락한 의도보다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사과만 하고 끝내겠다”는 연락이라도

거부 이후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유치장 문제는 단순히 전화나 카톡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거부 이후 연락·방문이 이어졌는지,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사용했는지,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어디서부터 스토킹일까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될 때 문제 됩니다.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경우

  • 전화, 문자, 카톡, DM을 반복한 경우

  •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한 경우

  •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접근한 경우

한두 번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뒤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연락이 위험해지는 순간

전 연인 사건에서는 연락한 이유를 “대화로 풀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려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미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거나 차단까지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의 카톡·전화·방문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반복적인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흐름>

이별 통보 → 반복 연락 → 차단 후 다른 계정 사용 → 집 앞 방문 → 신고 → 경찰 출동 → 체포 또는 잠정조치

특히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문을 두드린 경우, 그 과정에서 위협적으로 들릴 만한 말을 했다면 단순 연락을

넘어서 체포나 유치장 입감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댓글·좋아요도 문제될까

 

댓글이나 좋아요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를 한두 번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게시물마다 반응을 남기거나,

차단 후 새 계정으로 다시 접근했다면 단순한 SNS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SNS 행동

 

  • 게시물마다 댓글을 반복하는 경우

  • 과거 게시물까지 찾아가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

  • 차단 후 새 계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경우

  • “보고 있다”는 식의 댓글을 남기는 경우

  • 상대 지인 계정까지 찾아가는 경우

 

온라인 행동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댓글, 좋아요, DM, 차단 기록은 조사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까지 가는 경우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연락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까지 관련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계속된 행동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같은 잠정조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추가 연락을 멈춰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

 

1. 연락 횟수

전화, 카톡, 문자, DM이 몇 차례였는지

 

2. 거부 의사

상대가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3. 방문 여부

집, 직장, 학교 근처에 간 적이 있는지

 

4. 표현 내용

협박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이 있었는지

 

5. 이후 행동

차단 후 다른 계정이나 번호를 사용했는지

 

스토킹범죄유치장까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기존 대화 내용과 방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A 및 결론

Q. 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면 바로 스토킹인가요?

바로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반복해서 연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좋아요나 댓글도 스토킹인가요?

한두 번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차단했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새 계정으로 계속 반응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으로 바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왜 연락했는지보다,

상대방이 싫다고 한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과하려고 했거나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해도, 거부 이후 연락을 반복하거나

집·직장 근처로 찾아갔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말고, 그동안의 대화 내용과 방문 경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유치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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