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건조물침입·업무방해 전면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들은 같은 곳에서 재직 중인 직장 동료로, 경쟁 업체의 행사 방식 등을 참관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의뢰인분께서는 행사장에 비치되어 있던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에 경쟁 업체 측은 의뢰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위기 상황
의뢰인들은 해당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경력과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치밀한 법리적 대응)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각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강력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특수절도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들은 해당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어떠한 공모도 하지 않았으며,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품의 경우 무료 배포용 자료로 오인하고 가져온 것일 뿐, 일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건물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출입 방법을 통해 건물에 들어갔으므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오인이나 착각을 유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사 참석 접수 시 해당 업체에서 신원을 철저히 확인한 적이 없고, 단순히 예약한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인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말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동종 업계 행사에 방문했다가 억울하게 중범죄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의 구성 요건을 파고들었으며, 특수절도의 합동 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