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사이 대여금 다툼,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결과를 가른 이유
친인척 사이 대여금 다툼,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결과를 가른 이유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친인척 사이 대여금 다툼,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결과를 가른 이유 

한장헌 변호사

승소

광****

1. 차용증이 있어도 오리발 내미는 채무자

흔히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만 잘 써두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처분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 역시 차용증, 이사회 의사록, 약속어음까지 완벽하게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이 모든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처분문서의 효력을 통째로 부인했던 5억 원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법률 전문가(강남 민사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고 청구금액 전부를 지켜낸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5억 원 대여금을 둘러싼 소송의 발단

의뢰인은 지난 2019년 10월 11일, 피고 법인의 계좌로 총 5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돈을 보내면서 의뢰인은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 종류의 서류를 철저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첫째는 피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차용증이었고, 둘째는 출석 이사들의 인감까지 모두 날인된 임시 이사회 의사록이었으며, 마지막 셋째는 발행인이 피고 법인으로 지정된 약속어음이었습니다. 서류상 입증에 그 어떤 빈틈도 두지 않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는 2021년 10월 10일이었고, 이자는 연 2%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기가 지나도 피고 법인은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20년 9월경,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 중 일부를 법정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 남은 대여원리금 잔액 약 4억 9,8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서류 자체를 부정하는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항변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법인은 예상치 못한 정면 항변을 들고나왔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송금한 5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정산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의 채권 양도 관계, 과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협조해 준 대가, 그리고 신용불량자였던 다른 친인척의 통장 대신 피고 법인의 계좌를 이용한 우회 송금이라는 복잡한 배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자신들이 작성해 준 차용증, 이사회 의사록, 약속어음은 실제 돈을 빌린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회계처리용 허위 서류'이며, 이는 의뢰인과의 통정에 의해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단 하나라도 받아들인다면, 의뢰인의 청구는 전액 기각될 수도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타파할지가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를 핵심 키포인트임을 파악했습니다.

4.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4가지 핵심 정황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정면으로 다툰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조적 정황을 핵심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① 법인인감의 삼중 날인: 차용증, 임시 이사회 의사록, 약속어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서류 모두에 피고 법인의 인감이 명확하게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의사록에는 의뢰인의 도장과 법인인감이 페이지마다 '간인'까지 되어 있어 서류의 일체성이 확고했습니다.

② 출석 이사들의 인감 동반: 임시 이사회 의사록에는 단순히 법인인감만 찍힌 것이 아니라, 당시 출석했던 피고 법인 이사들의 개인 인감까지 함께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형식적 허위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③ 지속적인 이자 지급 요청 정황: 의뢰인은 대여 이후 피고 측 관계자에게 문자나 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자 지급을 요청했고, 상대방 역시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대여가 아니라 정산금 반환이나 증여였다면 이러한 대화가 오갈 이유가 없습니다.

④ 지출결의서상 '차입금 이자' 표기: 가장 결정적으로 피고 법인이 2020년 9월경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작성한 내부 지출결의서가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 중 4,766,000원의 지목을 명확하게 '차입금 이자'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피고 스스로 자신들의 회계 장부에 대여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5. 처분문서 법리가 피고의 모순을 격파한 방식

본 사건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등)의 확고한 처분문서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리에 따르면,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는 서류가 허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주장 안에서 심각한 내부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비교해 보면, 주장하는 정산금 액수(5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변경), 채권양도 시점(2014년 9월 12일에서 9월 초로 변경), 심지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번복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피고의 주장으로는 처분문서 3건의 강력한 증명력을 뒤집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대여원리금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쾌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정산금 반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법인에게 대여원금 잔액인 498,508,196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2020년 9월 23일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년 6월 4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져, 의뢰인은 완벽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7.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중했던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어떤 흔들기를 시도하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기본 축인 '처분문서 3건의 진정성립'을 확고히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인인감과 이사들의 인감 날인 상태, 간인의 존재, 약속어음의 적법한 발행 형식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들을 현미경 보듯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안의 모순을 포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나 채권양도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스스로 작성했던 '차입금 이자' 지출결의서와 이자 요청 녹취록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처분문서의 신뢰도를 한층 더 보강하는 입증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8. 친인척 간 자금 거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아주 가까운 지인 사이에 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런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 갈 때는 당장 급하니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사후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빌린 게 아니라 예전에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다", "그냥 준 것(증여)이다", "명의만 빌려준 우회 거래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미래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차용증은 명확한 형식으로: 변제기, 이자율,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 받고, 가능하다면 이사회 의사록까지 함께 징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조 서류의 간인 처리: 약속어음이나 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한다면, 차용증과 함께 서류 사이에 간인을 해두어 일체성을 강화해야 사후에 일부 서류만 허위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정황 자료의 지속적인 보관: 돈을 빌려준 이후에도 이자를 받은 내역, 통장 입금자명,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통화 녹음, 혹은 상대방 회사의 지출결의서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을 평소에 잘 모아두셔야 처분문서의 법리가 더욱 단단하게 작동합니다.

9.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정에 이끌려 명확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번 사건처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 분쟁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가급적 빠른 시점에 대여금 민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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