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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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 방법 

김동령 변호사

스토킹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최근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촬영물이용협박 등)는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 사건들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스마트폰·SNS·메신저 기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 —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가. 스토킹, 어디까지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그냥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생각보다 넓은 행위를 포섭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실제 사례로 보는 스토킹 범죄

[사례 A — 반복적 전화·문자]
전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2023. 7. 4.부터 7. 8.까지 불과 5일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계속 만나자고 말한 사건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단2035 판결).

 

[사례 B — 주거지 방문]
협의이혼 신청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건에서, 법원은 방문 횟수가 2일에 불과하고 찾아갈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횟수, 동기, 맥락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노7143 판결).

 

다.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통화기록·문자내역·SNS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하여는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가.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원은 이 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촬영물 이용 협박 — 소위 'n번방 방지법' 이후 엄벌 추세

전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고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4. 디지털 포렌식 —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관건

가. 포렌식 증거, 무조건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정보를 출력·복제하는 과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디지털 증거와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 임의제출의 범위와 포렌식 범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그 제출 의사는 특정 범행에 관한 증거에 한정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넘어 광범위한 포렌식 검사를 통해 관련성 없는 다른 범행에 관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 — 피의자·피해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

가.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

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증 문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목격자나 관계인이 피의자 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증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높은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피의자라면 허위 진술 부탁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사건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초기 대응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 증거(문자, 통화기록, 사진, 영상 등) 즉시 보전
- 피해 일시·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고소장 작성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
-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 경찰 출석 전 변호인 선임 고려
-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행사
- 임의제출 동의서 작성 시 범위 명확히 한정
-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자제 (스토킹 추가 혐의 방지)

 

7. 마치며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통매음·촬영물이용협박), 강제추행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적법성,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반복성과 맥락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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