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미수│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준강제추행미수│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제추행미수│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김한솔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스킨십을 하였으나,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큰 충격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권유받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합의 중심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 및 ‘위력·기망에 의한 추행’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사건 장소를 확인하여, 고소인 진술과 실제 공간 구조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장소가 범행을 의도적으로 실행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현장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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