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합의하고 촬영했는데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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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관계동영상, 합의하고 촬영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이경복 변호사

성관계동영상, 합의하고 촬영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최근 회원 6천 명 규모의 사이트를 통해 성관계 촬영물이 공유된 사건에서 운영진과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는 성행위 관련 사진과 영상 약 700개가 게시되었고,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성관계동영상이 촬영 당시 합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보관·공유·게시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합뉴스)

 

당시에는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 보관이나 전송까지 모두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동영상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상황뿐 아니라,

이후 보관 경위와 삭제 요청, 전송 여부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찍을 때는 동의했는데 왜 고소가 될까요?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몰랐다”, “얼굴이 나오는 줄 몰랐다”, “저장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 촬영 당시 상황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얼굴 노출 여부, 저장·보관 동의, 삭제 요청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부분

 

  1. 촬영 전후 카톡·문자 내용

  2. 영상 속에서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3.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 촬영에 동의했는지

  4. 저장·보관까지 허락한 정황이 있는지

  5. 삭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결국 수사에서 보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가 아니라,

영상 촬영과 보관에 상대방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입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얼굴이 나오게 찍는 것까지 허락했는지,

촬영 후에도 계속 보관해도 된다고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릅니다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헤어진 뒤 상대방 동의 없이 단톡방, SNS, 커뮤니티, 음란물 사이트 등에 영상을

올렸다면 “처음에는 합의하고 찍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흐름>

 

합의 촬영 → 휴대전화 보관 → 이별 후 삭제 요청 → 지인에게 전송 → 사이트·단톡방 공유 → 피해자 확인

→ 경찰 신고

 

성관계동영상은 한 번 퍼지는 순간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단순히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다시 공유될 가능성과 피해가 얼마나 확산됐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몰래 촬영·유포 처벌수위

상대방 몰래 촬영했거나,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유포 처벌수위

 

  •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 단톡방, SNS,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 성관계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했거나 유료방·사이트를 통해 배포했다면

영리 목적 유포로 보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해킹으로 유출됐다면

해킹으로 영상이 퍼진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포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킹 유출인지 확인하려면 접속 기록,

클라우드 저장 내역, 메신저 전송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킹 유출에서 확인할 것>

 

  • 로그인 기록

  • 클라우드 접속 기록

  • 메신저 전송 내역

  • 유출된 사이트 주소

  • 업로드 시간

  • 본인이 직접 보낸 기록이 있는지

 

해킹으로 유출된 것이 맞다면 본인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초기화나 계정 삭제는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접속 기록과 전송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기록

성관계동영상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나는 대로 바로 설명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

 

  1. 촬영에 동의한 카톡·문자가 있는지

  2. 영상 속에 동의 정황이 남아 있는지

  3. 저장·보관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4. 삭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5.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는지

  6. 클라우드·메신저 백업 기록이 있는지

 

<피해야 할 행동>

 

  1.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는 것

  2.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

  3. 계정이나 클라우드를 탈퇴하는 것

  4.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

  5. “합의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경위, 동의 범위, 보관 이유, 유포 여부를

구분해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관계동영상 Q&A와 결론

Q. 합의하고 찍었는데도 고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촬영 방식이나 저장 여부를 문제 삼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되나요?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 자체나 보관 동의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당시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해킹으로 유출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직접 보낸 사실이 없다면 곧바로 유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접속 기록, 클라우드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동의했는지입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저장,

보관, 전송, 게시까지 모두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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