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핵심 쟁점 분석
가정폭력 이혼소송 핵심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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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핵심 쟁점 분석 

조기현 변호사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 이혼소송! 공무원 양육권 쌍방폭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결혼생활은 백년해로를 기약하며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

바로 '배우자의 폭력성'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다정했던 배우자가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며 손지검을 하거나 폭언을 일삼는다면,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언

구하고 이혼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단 한 번의 폭행과 기물 파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남편이 술에 취해 아이를 깨우려는 것을 말렸더니, 저를 밀치고 리모컨을 던져 부쉈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 많은 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배우자가 만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치고 물건을 던져 파손했다면

형사법상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한두 차례의 경미한 유력 행사우발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향후 지속해서 반복될 징후가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장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대처입니다.


2. 가해자가 엄마인 경우, 아빠도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내가 우울증을 앓으면서 저를 폭행해 전치 3주 입원을 시키더니,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씁니다.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가져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어머니에게 지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본인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신질환(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에 더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폭언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훨씬 유익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고,

아버지가 키워주기를 원한다면 승소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가해자와 자녀를 분리 조치하고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이혼 소송병행해야 합니다.


3. 공무원 부부의 쌍방폭행,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될까?

"불임 문제로 말다툼하다 서로 뺨을 한 대씩 때렸습니다.

쌍방으로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징계를 받게 될까요?“

많은 분이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 사건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 시 수사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다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과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일단 입건된 사건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건 검찰로 송치하는

'전검송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사 개시 단계부터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가 전송되므로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뒤

쌍방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불처분 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야

추후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안전은 물론 자녀의 미래, 그리고 본인의 직업적 명예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마포 이혼변호사와 함께 제대로된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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