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앞두고 관리단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 기각시킨 사례
관리단집회 앞두고 관리단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관리단집회 앞두고 관리단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 기각시킨 사례 

이현조 변호사

기각

수****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집회를 앞두고 일부 구분소유자 측이 "그 집회를 열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 측이 내세운 이유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자신들이 별도로 추진하던 관리단집회와 겹친다는 것, 그리고 예정된 집회가 특정 안건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관리단 측을 대리하여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관리단은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관리단집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측이 자신들도 별도로 관리단집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었고, 관리단이 먼저 집회를 열면 자신들의 집회 추진 권한과 이해관계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집회가 충돌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실질은 관리단이 진행하려는 의사결정 자체를 사전에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저희 팀의 대응

저희 팀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관리인의 소집 권한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독자적인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채권자 측이 별도로 집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이 이 권한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두 집회 소집 시도가 병존할 수 있고, 그것이 관리인의 소집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둘째, 관리단집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권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집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회 소집 주체에 하자가 없었고, 절차상 중대한 위법도 없었으며, 안건 내용 자체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안건에 이견이 있다면 집회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될 일이지, 집회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리인에게는 법률상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일부 구분소유자가 별도로 집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관리인의 소집 권한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도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고, 안건 내용만으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집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관리단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관리단집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강력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법원의 인용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집회 내용에 반대하거나 안건에 이견이 있다는 것, 또는 자신들의 집회 추진과 겹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사후에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회를 개최하려는 관리단 입장에서는, 소집 권한과 절차적 적법성을 처음부터 완벽히 갖추어두는 것이 가처분 방어의 핵심입니다. 절차가 완결될수록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해도 인용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