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 공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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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 공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김세환 변호사

8백만원지급조정성립

광****

광주 승강기 공사 하자 도급 분쟁에서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 광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조정성립 승소 사례를 도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시방서나 설계도면과 다른 규격 미달 자재가 납품되면 시공사는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공사대금 채권이 묶이고,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 압박을 받는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의 사양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시공사)를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금 회수를 이끌어낸 승소(조정성립)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시방서와 다른 에스컬레이터 납품으로 인한 공사대금 동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A 주식회사)는 P대학교 지하 진입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공사를 피고(D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명확하게 '디딤판 폭 1000mm' 사양의 시방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하자 및 규격 미달 발각: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현장에는 설계도와 다른 '디딤판 폭 800mm' 규격의 에스컬레이터가 제작·설치되었습니다.

  • 원고의 피해 상황: 감리단 및 발주처(대학교)의 철거 및 재시공 지시(공문)가 내려지면서 전체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와 지체상금 독촉에 직면했습니다.

  • 소송 제기: 이에 채권추심 및 건설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김세환은 원고를 대리하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재시공 비용(화강석·벽돌 포장 철거비, 외장판넬 해체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적 접근

① 부대체물 공급계약에 따른 '도급의 담보책임' 원용

본 계약은 특정 공사 현장의 도면에 맞춰 제작되어 대체가 불가능한 '부대체물 제작물공급계약'이므로 매매가 아닌 민법상 도급의 성질이 적용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피고)의 엄격한 무과실 담보책임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추궁했습니다.

②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연대 청구

시방서를 오인하여 자재를 잘못 발주한 현장 담당 직원(영업과장)의 과실 책임(민법 제750조)은 물론,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소장과 피고 법인 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따른 연대 배상 의무를 강력히 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광주지방법원 조정성립 (공사 손해액 회수)

광주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감리보고서, 시공독촉공문, 구체적인 확대손해 산정 내역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 조정조항 확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추가 분쟁 원천 차단: 향후 본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상호 간에 공사이행청구,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성립시켜 원고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하며 승소 효과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광주 건설·도급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주광역시나 전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A1. 계약서상 관할 합의가 없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나 손해배상지(공사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광주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및 전남 일부 지역의 공사 채권 분쟁은 광주지방법원 본원(민사부)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Q2. 계약한 자재와 다른 사량의 미달 자재가 설치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수급인을 상대로 즉시 서면(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추가 재시공 비용이 들었다면 그 손해배상도 경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하청업체 직원의 업무 실수로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하청 법인 회사에도 전액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거하여, 직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고용주(법인)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담당 직원과 법인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23년 경력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건설 공사 대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방서, 도면, 감리서 등 기술 서류의 법리적 분석이 성패를 가릅니다. 광주 지역에서 23년간 신뢰를 쌓아온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정당한 재산권과 공사 채권을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알림]

본 해결사례 게시글은 의뢰인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구체적인 사안 및 사실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독자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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