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경찰조사,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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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경찰조사,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대응법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시비나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으로 일상적인 갈등을 겪다 보면 순간적인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이 생기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 많은 분이 "저도 맞았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쌍방폭행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각자의 행위가 분리되어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법적 쟁점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쌍방폭행이라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은 실무나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만, 법률상 본인의 죄를 면해주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쪽 모두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을 접하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각자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때렸다면, 그 행위는 방어가 아닌 별개의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맞았으니 샘샘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며, 내가 상대방에게 행한 물리력의 수위와 경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가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선제공격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모든 반격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나 맞대응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방어 행위'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멱살을 한 번 잡았는데 내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거나, 상대방이 이미 싸움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는데도 따라가서 위해를 가했다면 이는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의 순서, 폭행의 횟수, 주변 사람들이 말린 이후의 행동 변화 등을 꼼꼼히 대조하므로 감정적 대응 대신 사건의 타임라인을 칼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3.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밀치고 당긴 수준의 폭행 사건인 줄 알았으나, 어느 한쪽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순간 사건의 죄명과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수반되는 상해죄가 적용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타박상이나 염좌 등 경미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해당 부상이 실제 다툼 과정에서 생긴 인과관계가 맞는지 다투어야 하며, 본인 역시 다친 부위가 있다면 지체 없이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 등의 방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쌍방폭행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기억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진술했다가도, 추후 현장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되면 진술의 신뢰도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에 현장 주변의 CCTV 확보 요청, 차량 블랙박스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촬영한 신체 사진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을 중심으로 나를 압박할지 예측해야 합니다.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강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 박재휘 변호사의 실무 한마디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면 일상 갈등에서 번진 쌍방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십중팔구 "억울하게 먼저 맞아서 나를 지키려고 밀쳤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평가받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일반인들의 상식보다 훨씬 좁고 까다롭습니다.

누가 일방적인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모호한 상황일수록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객관적 증거 대조가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23년 동안 검찰에서 수많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툼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섣부른 자백이나 무작정 부인으로 처벌 수위를 키우지 말고,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 논리로 첫 단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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