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술자리 이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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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술자리 이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경복 변호사

준강간 혐의, 술자리 이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최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준강간 사건이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보완수사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정밀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다시 확인했고, 결국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례는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안에서 “합의였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데일이)

 

술자리 이후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서로 다른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피의자 측은 “상대도 따라왔고 거부하지 않아 합의로 이해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인 측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는 곧바로 당시 음주 상태와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이동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음주 정도, 판단·거부 가능성,

성관계에 이르게 된 흐름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술자리 이후 신고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술자리 이후 신고는 보통 다음 날부터 본격화됩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눈을 떴거나, 지인에게 상황을 말한 뒤 병원,

해바라기센터, 경찰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식 후 귀가 동행 -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

  2. 술집·모임 이후 숙소 이동 -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 호텔, 자택으로 이동한 경우

  3. 다음 날 기억 공백 -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

  4. 지인 상담 후 신고 - 친구나 가족에게 말한 뒤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합의였다는 말만으로 부족한 이유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따라왔다”, “거부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걷거나 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기록>

 

  • 술자리 결제 내역

  • 택시·숙박업소 CCTV

  • 사건 전후 카톡·문자

  •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 피해자의 음주량과 당시 상태

  • 병원·해바라기센터 방문 기록

 

합의였다고 설명하려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과도 맞아야 합니다.

 

CCTV, 메시지, 주변인 진술이 그 설명과 다르게 확인된다면

“합의였다”는 말은 오히려 신뢰를 잃고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고는 단순히 “합의였는데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가 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신고했다는 사정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고 여부를 볼 때 확인할 부분>

 

  1. 사건 전후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2.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정황이 있는지

  3. 메시지에 동의나 호감으로 볼 만한 내용이 남아 있는지

  4. 신고 내용이 CCTV, 메시지, 주변인 진술과 맞지 않는지

  5. 금전 문제나 관계 갈등처럼 허위 신고 동기로 볼 사정이 있는지

  6. 신고 이후 시간·장소·상태에 관한 진술이 반복적으로 달라졌는지

 

무고 주장은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CCTV, 메시지, 주변인 진술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와 무고죄 처벌수위

<준강간죄 vs 무고죄>

 

준강간죄

 

  •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

  • 잠들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

  •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출처: 형법 제299조, 제2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죄

 

  •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형법 제1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무고죄는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합의였다”고 말하기보다, 먼저 당시 상황을 기록 기준으로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술자리 경위

누가 참석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2. 이동 경로

택시, 숙박업소, 자택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3. 상대방 상태

혼자 걸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잠들거나 토했는지

 

4. 메시지 기록

사건 전후 카톡, 문자,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지

 

5. 주변인 진술

동료나 지인이 당시 상태를 어떻게 봤는지

 

6. 허위 신고 주장 자료

상대방 진술과 맞지 않는 기록이 있는지

 

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바로 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후 CCTV, 메시지, 통화 내역이 확인됐을 때 진술과 기록이 맞지 않으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였다”는 말도 당시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A와 결론

Q. 상대가 따라왔으면 합의로 보나요?

따라왔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이동하거나 대화할 수는 있기

때문에, 성관계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Q.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하면 바로 준강간인가요?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CCTV, 메시지,

주변인 진술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Q. 무고로 맞고소하면 유리한가요?

성급한 무고 고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진술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였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이동 과정과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술자리 경위, CCTV, 메시지, 주변인 진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억울하다는 말보다,

신고 내용이 실제 기록과 어떻게 맞지 않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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