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이었던 의뢰인으로부터 사무실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사실은 위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음 내지 용도를 속인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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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사기]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0737201d12d614ba8c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