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액을 사기당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원고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 확정 후 원고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청구이의의 소는 기판력에 의해 변종 후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변종 전 사유를 주장할 수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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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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