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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게 민사소송을 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에 방문해서 녹음기를 틀고 대화를 했는데요. 중간에 대화가 길어지길래 7분 정도 녹음하고 녹음기를 껐어요 상대방도 알고요(전체 대화는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가 다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끈 경우도 법적으로 녹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 2명이 업무대행사 직원이나 담당자 뭐 그 비슷한 거라는 건 알지만서도(2번 봐서 얼굴만 알아요) 상대방 이름은 모르는데 이럴 경우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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