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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에 방문해서 녹음기를 틀고 대화를 했는데요. 중간에 대화가 길어지길래 7분 정도 녹음하고 녹음기를 껐어요 상대방도 알고요(전체 대화는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가 다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끈 경우도 법적으로 녹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 2명이 업무대행사 직원이나 담당자 뭐 그 비슷한 거라는 건 알지만서도(2번 봐서 얼굴만 알아요) 상대방 이름은 모르는데 이럴 경우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