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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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윤현수 변호사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물이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영상은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물이 존재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어떤 범죄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카메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이 없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에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미수범 규정이 존재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특정 부위 방향으로 들이대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이 CCTV 등에 확인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촬영물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행동, 휴대전화 사용 방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이나 촬영 시도 흔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범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정리해보면

불법촬영 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촬영을 시도하다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만 정리해드리니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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