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분쟁 조정성립으로 전액 회수
회사 파산 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분쟁 조정성립으로 전액 회수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회사 파산 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분쟁 조정성립으로 전액 회수 

윤현수 변호사

조정성립

2****

“파산 회사 대표 개인책임 인정, 미지급 임금·퇴직금 회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직접 변제하겠다며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한 급여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일부 현금과 상품권만 지급했을 뿐 약속한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를 계속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채무와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급여지불이행서가 단순한 회사 채무 확인서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직접 변제를 약속한 법적 문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가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급여지불이행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 일정,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 개인에게 독립적인 채무가 성립하였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약정된 분할 변제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남은 금액 전부에 대해 즉시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잔여 채무 전액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잔여 약정금 전액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가 파산하였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별도의 개인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임금·퇴직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재산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약정서, 변제행위, 채무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은 임금·퇴직금 청구,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현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