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명의 유류분? 유류분가압류 18억원 인용!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명의 유류분? 유류분가압류 18억원 인용!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명의 유류분? 유류분가압류 18억원 인용! 

장샛별 변호사

유류분가압류 18억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생을 믿어왔던 형제로부터

'네게 줄 재산은 없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뢰인분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뒤에

형제가 어머니재산을 생전 편찮으실때에

모두 본인 또는 가족들의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을 알게되시어

도움을 받기위해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인데요.

상대방 측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가 정상적인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유류분으로 산정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죠.

또한, 의뢰인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주장하며,

의뢰인 역시 이미 상속과정에서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을 위해 구성된

의뢰인전담팀에서는

어머니가 자산을 이전할 당시 초고령이었기에

정상적인 금융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의무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분은

상속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대상이라는것을 인정받고,

해당 재산을 은닉처분할수없게막는

가압류 금액, 18억원을 전부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

유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집행이 어려워지는데,

본안판결 전 유류분대상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둔다면,

차후 판결이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않을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것이죠.

상대가 본인이아닌,

배우자와 자녀등으로 명의를

돌려놓았음에도

모두 유류분대상으로인정되어

가압류 인용금액 18억 전부인정사례!

이는 우리측이 제시한

편중 증여 주장 및 그에따른 소명이

매우 탄탄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분산하여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단을

어지럽게 해놓았더라도

일부의 권리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회수하는

저희는 수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상속법전문센터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실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