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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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정정훈 변호사



첫 번째,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 포함되어있다.”라는 식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10시간의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지도지침에서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정액급제 형태는 불가!

‘제 수당 포함’ 이런 식으로 연봉이나 월급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금지하였습니다.

임금은 내가 구체적인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 이렇게만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지침에서도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연차수당은 포함하여 지급하지 말 것!

일부 사업장은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총인건비를 산정하여 연차수당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지도지침에서는 휴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급여가 삭감된다면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듬해에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오남용을 막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봉을 정한 후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제조업 현장이나 교대제 근무와 같이 고정적인 연장, 휴일, 야간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방식의 편의를 위해 채택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예외로 도입해야 하고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때만 필요합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조건 포괄임금제로 작성한다는 인식은 점차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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