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교대근무자 뇌내출혈 산재 사건 승소!
제조업 교대근무자 뇌내출혈 산재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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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교대근무자 뇌내출혈 산재 사건 승소! 

정정훈 변호사

승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제조업 교대근무자 뇌내출혈 재해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산재로 승인될 비율이 30% 남짓이고 공단에서 요구하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할 때는 대다수 불승인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때문에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있거나 불승인되어 소 제기를 고민할 때 본 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경위

재해자는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의 특성을 본다면 과거에는 자영업과 사무직에만 종사하다가 제조업 근무가 처음이라는 점, 격주로 야간 교대근무를 했다는 점, 촉탁직으로 채용되어 고용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약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입니다.

공단에서는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3시간, 4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으로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불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쟁점

첫 번째, 재해자는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단은 교대근무를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만성적 과로 여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복합적’이란 둘 이상의 요인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교대근무 외에도 뚜렷한 가중요인이 존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심한데 본 판결에서는 공단의 판단을 모두 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대근무에 대해서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근무환경은 재해자의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근무환경으로는 한랭, 옥외 작업 그리고 소음이 심한 것도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소음 외에도 ‘라인 작업’도 신체적·정신적 부담 요인이라 보았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대부분 라인 형태로 작업이 유지되고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재해자는 경력이 5개월 남짓인 신입이었고 과거에도 제조업에서 종사한 경험이 없었기에 이러한 사정은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재해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지 늘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작업이 가능하냐고 관리자가 물어본다면 이를 쉽게 거절할 수는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도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입사 직후 진행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재해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해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입사하고 한 달 뒤 건강검진을 진행하였는데 혈압이 190/120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해자가 입사 전과 비교하여 혈압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점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3. 결과

공단은 재해자가 혈압도 정상치를 벗어났고 과로의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입사 후 5개월이라 교대근무나 업무 자체에 대해 적응도 되었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된 40대가 입사 초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라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입사 후 적응하기도 전에 부서가 변경되었고 시간에 맞춰 쏟아지는 물량을 버텨내기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입사 후 급격히 높아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개인적 소인을 크게 고려하여 불승인되었다면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바를 끝까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공단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기간제 촉탁직 근로자라는 점

입사 후 급격히 건강검진 수치가 증가한 점을 강조하였고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소 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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