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이곳"에서 사고 나면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이곳"에서 사고 나면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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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이곳"에서 사고 나면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최우준 변호사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사고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보도(인도) 사고: 합의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도(인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형사 미합의 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합의 시 '불송치' 가능

반면, 보행자 도로 옆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도침범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유 킥보드 '책임보험'의 함정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과실이 아닌 사고 시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유 킥보드는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 합의가 있어야만 경찰의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동킥보드 사고는 사고 당시의 주행 경로, 도로의 성격(CCTV 및 로드뷰 확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 장소 분석: 사고 지점이 법상 '보도'인지 '겸용도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대응: 공유 킥보드 보험만으로는 형사 합의금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과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불송치 유도: 겸용도로 사고일 경우, 신속한 합의서 제출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평생 남는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합의 과정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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