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처벌 수위 문의 및 조언 요청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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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형사처벌 수위 문의 및 조언 요청

12대중과실 형사처벌 수위 문의 및 조언 요청 안녕하십니까 금일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보행자를 차로 쳤습니다. 당시 시속 10km (혹은 미만) 이었으며 차 앞 범퍼와 피해자의 다리가 살짝 부딪힌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 블박영상은 확보하였으며 보험사에 제출한 상황)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지만 전치2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저는 음주 측정 및 면허검사 등 기본적인 조사에 응했고 보험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더니 경찰관은 보험 접수 예정이면 굳이 경찰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여 바로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은 보험사 통해서 알게됨, 경찰 연락은 아직 받지 못함 ) 저는 보험 처리 및 합의금 지급을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피해자는 상당히 앙심을 품고 있고, 최대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과 차 전화를 해도 "전화하지말라, 보험사 통해서 이야기해라,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사고당시 도로가 혼잡하여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차하고 온 상황에 대해 경찰에게 "가해자가 사라졌다" 라며 마치 뺑소니인듯 상황을 부풀려 진술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도 비슷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게될 형사처벌의 수위가 궁금하고 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태어나 처음 겪는 사고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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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만으로 보건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처리만 되면 사건 자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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