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고 외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관련 사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촬죄라고 하면 지하철이나 계단에서의 업스커트 촬영 정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연인 관계 몰래 촬영, 숙박시설 불법 카메라 설치,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카촬죄를 단순히 "몰카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십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카촬죄란 무엇인가?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불기소 또는 최소한의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건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
① 촬영의 수위
단순 신체 일부 촬영인지, 업스커트 촬영인지, 나아가 노출 또는 성관계 장면 촬영인지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집니다.
② 촬영 방식
단순 휴대전화 촬영인지, 무음 어플 사용 여부, 별도 촬영 장비 설치 여부, 드론 등 특수 장비 활용 여부에 따라 계획성과 범행 수법이 평가됩니다.
장비 설치나 드론 활용의 경우 체포·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기간과 횟수
우발적 1회 행위인지, 반복적·지속적 촬영인지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상 입건되는 사건의 상당수에서 반복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추가 혐의 가능성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화장실 등에서의 촬영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와 실무상 주의 사항
카촬죄 사건은 현행범 체포 또는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포렌식 과정에서는 단순 촬영물뿐 아니라 카메라 실행 이력, 저장 파일, 접속 사이트, 열람 기록 등 기기 전반의 사용 내역이 분석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이나 연인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 카촬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남자친구가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포렌식 결과가 실제 행위보다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 장면을 짧은 간격으로 촬영한 경우 수십 장 이상의 개별 파일로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썸네일 형태로 다량 추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촬영 구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게 되면, 오히려 진술 하나로 사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의 실질적 내용, 동일성 여부, 촬영 의도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지하철,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경우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조사가 예정된 경우
포렌식 결과 촬영물 수가 많아 사건 확대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미수 또는 기수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경우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혐의 구조가 어디까지인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포렌식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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