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전부 승소, 무단점유자 상대 인도청구 사례
건물명도소송 전부 승소, 무단점유자 상대 인도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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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전부 승소, 무단점유자 상대 인도청구 사례 

김영호 변호사

원고 승소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 –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 인도청구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 가집행 선고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마쳤고,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건물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임차인이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제3자들을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끌어들여 점유관계를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집행관은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하였고, 의뢰인은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응 전략

▶︎ 쟁점 1 – 피고들의 점유 권원 부재 입증 피고들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적법한 임차권이나 점유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피고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이전받은 무단점유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올린 것이거나 무단 전차인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2 – 임대인 지위 승계 및 계약 종료 사실 정리 의뢰인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는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 사실, 계약 종료 후 명도 요구 사실을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3 – 집행불능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소 제기 기존 판결의 집행이 불능 처리된 상황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 피고들을 새로운 피고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들이 무단점유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가집행이 선고되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도 집행이 안 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가처분 집행 전후로 제3자를 끌어들여 점유관계를 바꿔놓으면, 기존 판결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건물을 돌려받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 건물 인도청구,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건물 소유자는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 그 제3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단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집행불능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집행불능 경위와 점유관계 변경 사실 확인

🔹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 권원 유무 검토

🔹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별도 인도청구소송 제기

🔹 가집행 선고 신청으로 신속한 집행 가능성 확보


결론: 집행불능 상황, 방치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은 예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점유관계가 바뀌어 있다면 새로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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