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RCPS 투자계약에서 우선주식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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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RCPS 투자계약에서 우선주식의 모든 것 

최철민 변호사

스타트업이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계약서에는 대부분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본건 신주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상환', '전환', '우선'이라는 세 가지 성격이 하나의 주식에 붙어 있다 보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RCPS의 핵심 뼈대인 우선주식의 구조인 배당우선권·잔여재산우선분배권·의결권 및 창업자가 반드시 협상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RCPS 투자계약에서 우선주식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RCPS는 간단히 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들이 집약된 특수한 주식" 입니다. 상환권(투자금 회수)·전환권(보통주로 전환)·우선권(Priority)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중 우선주식(Preferred Stock) 은 RCPS의 핵심 뼈대입니다. 배당을 먼저 받을 권리,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을 먼저 가져갈 권리, 그리고 의결권 유지까지, 이 조항들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M&A·IPO·청산 시 창업자와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많은 스타트업 경영진이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보통주와 우선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1) 보통주 — 가장 기본적인 주식

보통주식(Common Stock)은 상법이 기본으로 설정한 주식입니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으며, 회사가 청산될 때 채권자와 우선주주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집니다. 창업자·임직원·개인 엔젤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이 대부분 보통주입니다.


2) 우선주 — 특정 권리에서 먼저 행사하는 주식

우선주식(Preferred Stock)은 상법 제344조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하나입니다. '우선'이란 보통주보다 먼저(Priority)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스타트업 우선주에는 왜 의결권이 있을까요? — 삼성전자 우선주와 다른 이유

1) 상법 원칙: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처음 RCPS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한 번은 하시는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왜 스타트업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있어요?"

상법 제370조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는 것은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장 대기업은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2) 스타트업 RCPS는 의결권을 명시적으로 부여

반면 스타트업 RCPS 투자계약서에는 이렇게 명시됩니다.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KVCA 기준투자계약서 별지1)

VC는 두 가지 이유로 의결권을 요구합니다.

첫째, 투자 보호 수단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과 경영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VC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통해 경영진이 투자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회사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사항 외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동의권" 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면 풋옵션·위약벌 등 무거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종류주주총회 결의권 확보입니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정관을 바꾸거나 우선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의를 하려면, 우선주주들만 모여 별도의 찬성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사실상 투자자의 거부권(Veto) 으로 작동합니다.


창업자 체크포인트: 지분율상 과반을 가져도 종류주주총회 조항이 적용되는 안건은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4. 배당우선권, 여기서 놓치면 손해입니다

KVCA 기준투자계약서 별지1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이 문장 하나에 세 가지 핵심 체크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1) 액면가액 기준인가, 발행가액 기준인가

액면가액(Par Value) 은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명목 금액으로 통상 주당 100원~10,000원 수준입니다. 발행가액(Issue Price) 은 실제 투자 당시 기업가치를 반영해 산정한 주당 가격입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50,000원, 총 투자금 10억 원(2만 주 발행), 배당 기준이율 연 1%라면 이렇습니다.

  • 액면가액 기준: 2만 주 × 500원 × 1% = 연 10만 원

  • 발행가액 기준: 2만 주 × 50,000원 × 1% = 연 1,000만 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100배 차이가 납니다.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액면가액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행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누적적(Cumulative)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란 어느 해에 배당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미지급 배당금이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반대 개념인 비누적적 우선주는 해당 연도에 배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적적 우선주 조항이 있으면 미지급 배당금이 계속 쌓여 청산·상환 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실무 포인트: 시드투자에서는 간혹 "누적적"을 비누적적으로 수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력에 따라 수정 요청해 보세요.



3) 참가적(Participating)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란 우선배당을 받은 후에도 보통주주와 함께 추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먼저 줄 서서 먼저 받고(우선), 남은 파이도 같이 나눠 먹는(참가) 구조입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정해진 우선배당만 받고 끝납니다. 참가적 조건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보다 아래에서 살펴볼 잔여재산분배권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5. 잔여재산우선분배권, M&A·청산 시 실질적 엑싯을 결정합니다

1) 잔여재산우선분배권이란?

배당우선권이 회사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의 권리라면, 잔여재산우선분배권(Liquidation Preference) 은 회사가 끝날 때의 권리입니다. 청산·해산·M&A·합병 상황에서 우선주주가 보통주주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2) 발행가액 기준, 이율 6~8%

배당우선권은 액면가액 기준이 피투자사에 유리하지만, 잔여재산우선분배권은 발행가액 기준이 업계 표준입니다. 여기서 이율이 중요합니다. 통상 연 6~8% 가 적용됩니다.

예시: 시리즈A 10억 원 투자, 잔여재산분배 이율 연 7%, 3년 후 회사가 15억 원에 M&A됨.

  • 투자자 우선분배액: 10억 + (10억 × 7% × 3년) = 12.1억 원

  • 창업자에게 남는 금액: 15억 − 12.1억 = 2.9억 원

  • 이율 없이 원금만이라면: 15억 − 10억 = 5억 원 (창업자 몫)


협상 포인트: 이율을 낮추거나 단리 적용, 또는 이율을 0%로 하고 원금만 우선 회수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3) 참가적 잔여재산분배권 — Full Participation

KVCA 기준투자계약서에는 잔여재산분배에서도 참가적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완전 참가형(Full Participation)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입니다. 투자자는 우선 회수 후 남은 재산도 지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엑싯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정: 시리즈A 투자금 20억 원, 이율 연 7% 완전 참가형, 투자 지분율 20%·창업자 80%, 3년 후 50억 원에 M&A

  • 투자자 우선분배액: 20억 + (20억 × 7% × 3) = 24.2억 원

  • 남은 잔여재산: 50억 − 24.2억 = 25.8억 원

  • 참가적 분배 후 → 투자자 추가 수령: 25.8억 × 20% = 5.16억 원

  • 창업자 최종 수령: 20.64억 원 (지분율 80%인데 매각 대금의 41%만)

  • 비참가형이었다면 창업자 수령: 25.8억 원

협상 포인트: 완전 참가형 대신 Cap 참가형(추가 참가 금액에 상한선)이나 비참가형으로 협상하는 것이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4) 청산간주사유(Deemed Liquidation)의 상법상 유효성

많은 VC 투자계약서에는 실제 청산이 아닌 경우에도 잔여재산분배권이 발동되는 청산간주사유 조항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회사 중요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 처분

  •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 경영권이 50% 이상 이전되는 거래

미국에서는 이 조항이 일반적이지만, 한국 상법에서는 법적 효력에 논란이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를 제517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투자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법에 없는 새로운 해산 사유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계약적 채권 관계로는 유효할 수 있어도, 물권적 효력(주식상의 권리)으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무 포인트: 청산간주사유 조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상법상 당연히 집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M&A 협상 시 투자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창업자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창업자를 위한 우선주 조항 협상 체크포인트


스타트업 RCPS 우선주 핵심 체크포인트

  • 배당우선권: 기준을 액면가액으로, 이율을 낮게, 비누적·비참가적으로 협상하세요.

  • 잔여재산우선분배권: 이율을 낮추고, 참가 범위에 상한(Cap)을 두거나 비참가형으로 협상하세요.

  • 청산간주사유 조항: 한국 상법상 무효 가능성이 있으나, 협상 레버로 작동합니다. 범위를 제한하세요.

  • 종류주주총회 조항: 어떤 안건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글 → [스타트업 투자계약 주식 종류 완벽 정리 | 보통주·우선주·RCPS·CPS 차이와 창업자 체크포인트]

관련 글 → [스타트업 RCPS 투자계약서, 상환권의 모든 것 | 어반베이스 사건부터 창업자 체크포인트까지]

스타트업 RCPS 우선주식 핵심 정리 — FAQ

Q. 스타트업 우선주에 의결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달리, 스타트업 VC 투자에서는 투자자가 협상력이 높아 의결권을 요구합니다. 투자 보호 수단이자 경영 개입 권한 확보 목적입니다. KVCA 기준투자계약서도 우선주에 1주 1의결권을 명시합니다.

Q. 배당우선권에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기준에 따라 배당금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기준이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부담이 생깁니다. 반드시 액면가액 기준으로 협상하세요.

Q. 누적적 우선주는 왜 창업자에게 불리한가요?

미지급 배당금이 쌓여 청산·상환 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처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누적 금액이 커집니다.

Q. 참가적 잔여재산분배권이 없으면 창업자에게 얼마나 유리한가요?

위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완전 참가형이면 창업자가 50억 매각 대금의 41%만 받지만 비참가형이면 51.6%를 받습니다. 회사가 성공적으로 매각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Q. 청산간주사유 조항은 한국에서 효력이 있나요?

논란이 있습니다. 계약적 채권 관계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물권적 효력(주식상의 권리)으로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M&A 협상에서 투자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동하므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세요.

Q. 종류주주총회 조항이 있으면 창업자가 지분 과반을 가져도 의사결정을 못할 수 있나요?

네. 투자자에게 불리한 안건은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우선주주들만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창업자가 지분율상 과반이어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안건은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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